약식명령의 효력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판시사항
약식명령에 대한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약식명령 발령시설)
결정요지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 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국선변호인 은 2013. 3. 5.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은 ‘○○수산’ 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 ▽▽마트에서 수금한 돈 2,864,500원을 횡령하였 다는 범죄사실로 제주지방법원 2012고약4728호로 약식기 소되어 위 법원에서 2012. 10. 18. 250 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27. 확정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인 업무상횡령과 국선변호인이 위 주장에서 언급한 업무상횡령은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 여지므로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국선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실제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별도 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는지, 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인 업무상횡령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 본 후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그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 였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 식명령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직권조사사 항으로 소극적 소송조건인 약식명령의 존부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