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헌재 2003. 12. 18. 2002헌마593등
판시사항
위헌법률심판절차는 법률(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객관소송의 헌법의 모 든 규정이 법률의 합헌성 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 헌법의 기본원리나 기본 원칙, 관습헌법 등도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헌법상 명문규정 뿐만 아니라 각 명문규정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구체적인 논증 등을 통하여 도출될 수 있는 헌법원칙과 관습헌법의 경우도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 준이 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