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규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의 효력
결정요지
[1]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 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조약인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 쉬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조약 1265호)의 부속 협정(다자간 무역협정) 이고,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이하 ‘AGP’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97. 1. 3. 공포시행된 조약(조 약 1363호, 복수국가간 무역 협정)으로서 각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GATT나 AGP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2]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위해 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 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이하 ‘우수농산물’이라고 한다)을 우선적 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 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안이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 ade 1994)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 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