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원칙 (3)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후 사정이 변경됨에 따라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경 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 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 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