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원칙 (5)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판시사항
교육환경평가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갑 주식회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업부지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교육환 경평가승인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갑 회사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성매매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람’이라고 기재된 보완요청서를 보낸 후 교육감으로부터 ‘콘도미니엄업에 관하여 교육 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관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이 라 한다) 제9조 제27호를 적용하라’는 취지의 행정지침을 통보받고 갑 회사에 교육환경평가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교육장이 보완요청서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법 제9조 제27호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이는 교육장이 최종적으로 교육환경평가를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수차례에 걸쳐 갑 회사에 보낸 보완요청서에 의하면 현 상태로는 교육환경평가승인이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것에 해당하는 점,
갑 회사는 사업 준비 단계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계획하고 교육장의 보완요청에 따른 추가 검토를 진행한 정도에 불과하여 위 처분으로 침해 받는 갑의 이익이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이 신축 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교육장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장의 교육환경평가승인 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