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 (8):수리를 요하는 신고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판시사항
건축주명의변경신고
결정요지
건축에 관한 허가·신고 및 변경에 관한 구 건축법 제16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 1 항 제3호, 제4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항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과 아 울러 관련 법리들을 종합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 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며, 허가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 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 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