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 (9):수리를 요하는 신고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판시사항
식품위생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의 법률효과
결정요지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 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 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 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