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 (10) : 수리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판시사항
숙박업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결정요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 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 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