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 (13):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인한 수리거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02 판결 판시사항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