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적 행정행위 (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판시사항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 ․정지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 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
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 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