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결정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658 판결
판시사항
건축계획 사전결정 제도의 취지
결정요지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은 규정상 결정의 내용이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 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로 한정되어 있고, 사전결정제도의 목적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건축물 입지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불허가될 경우 그 불이익이 매우 클 것이므로,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계획서 등에 의하여 그 입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 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려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