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적 행정행위 (2)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
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에서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의 제 소기간 준수 여부 판단 기준시점(=청구취지의 추가·변경 신청이 있는 때) / 선행처분 취소소송에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으나 선행 처분이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경우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판단 기준시점(=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
결정요지
공정거래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청구취지가 추가된 때에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추가 · 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 지를 추가한 경우에도, 선행 처분이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 처분이 있을 경우 선행 처분은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관계에 있고, 당초 선행 처분에 존 재한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후행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여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후행 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