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판단과 판단여지 (1)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판시사항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특정 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은 고도의 전문적 · 군사적 판단 사항인지 여부 및 그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의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협의 요청의 대상인 행위가 군 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그러한 지장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항 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등은 해당 부대의 임무, 작 전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유형과 특성,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하는 고도의 전문적 · 군사적 판단 사항으로서, 그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 또 는 관할부대장 등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2]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당부를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여기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증명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