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판단과 판단여지 (2)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판시사항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에 속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 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 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