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1): 허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판시사항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결정요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 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