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의 준용
헌재 2014. 2. 27. 2014헌마 7
판시사항
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 1 항 전문 중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에 관한 부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준용조항은 헌법재판에서의 불충분한 절차진행규정을 보완하고 원활한 심판절차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으로, 그 절차보완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소송절차 일반에 준용되는 절차법으로서의 민 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의 성 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헌법재판소가 당해 헌법재판이 갖는 고유의 성질·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목적 및 성격의 차이·준용 절차와 대상의 성 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