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4):강학상 인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두635 판결
판시사항
(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 설립인가 처 분 의 법 적 성격
결정요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 등’ 이라 고 한다)의 설립인가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등’이라고 한다)가 자 동차관리사업자들의 단체결성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이 자동차관리사업자들로 하여금 시 ․도지사 등의 설립인가를 거쳐 조합 등을 설립하도록 한 취지는 … 조합 등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사전적 규제 를 하고자 함에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조합 등 설립인가 제도의 입법 취지, 조합 등에 대하여 인가권자가 가지는 지도 ·감독 권한의 범위 등과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상 조합 등 설립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 여져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인가권자인 시 · 도지사 등은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 여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제3항에 정한 설립요건의 충족 여부는 물론, 나아가 조합 등의 사업내용 이나 운영계획 등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이라는 사업자단체 설립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여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 다만 이러한 재량 을 행사할 때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