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1)
헌재 1997. 7. 16. 96헌라 2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들을 한정적 으로 열거한 규정인지 아니면 예시한 규정인지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비록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조항의 문언에 얽매여 이들 기관 외에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 정할 수는 없다.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들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 간의 균형 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 의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① 해당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 는지 여부, ②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 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인 국회의원은 헌법 제41 조 제1항에 따라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헌법상의 국가기관에 해당하고, 헌법과 법 률 에 의 해 법 률 안 제 출 권, 법 률 안 심 의 ‧표결권 등 여러 가지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피 청구인인 국회의장도 헌법 제48조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되는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 에 의하여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 정리, 질서 유지 및 사무 감독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에 권한의 존부 및 범위와 행사를 둘러싸고 생긴 분쟁은, 서로 별개인 헌법상 국가기관들 사이에서의 권한 분쟁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분쟁은 행정소송법상의 기 관소송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권한쟁의심판 이외에 달리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도 없으므 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