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 (4)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누579 판결
판시사항
매립준공인가에 포함된 소유권귀속명세통고의 법적 성질
결정요지
피고는 1977. 4. 9. 매립면허권자인 소외 녹동단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 어서 총매립면적 42,586평 중 31,622평은 소외 조합에, 이 사건 2필 지의 대지를 포함한 그 나머 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 대지는 모두 국가에 각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준공인가를 하고, 그 인가서 에 필지별 소유권귀속관계의 명세를 첨부하여 소외 조합에 통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필지별 소유권귀속명세통고는 그 자체 독립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매 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의 효과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행정행위 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 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 인 바, 원고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처분을 받 은 소외 조합과 사이에 그 조합이 취득할 매립지를 양수하기로 약정한데 불과하니, 원고는 위 준 공인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언정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 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