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2)
헌재 2010. 10. 28. 2009헌라 6
판시사항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 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인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 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를 해결 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되고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그 존폐 및 권한 범위 등이 좌우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 정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게는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부 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