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판시사항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 결정요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 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