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 판시사항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민사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 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