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3)
헌재 2010. 4. 29. 2009헌라 11
판시사항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사이의 권한분쟁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 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 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 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구체화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 판, ②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 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들 규정에서 ‘상호 간’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 체 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 회 의원과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 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