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5)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판시사항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 된 경우, 무면허운전의 성립 여부
결정요지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 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할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 면허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