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판시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의 경우, 그 하자가 중 대한지 여부
결정요지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 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 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 두27094 판결 참조).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은 공공 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용 등의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 정 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