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4)
헌재 2006. 8. 31. 2003헌라 1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러한 한에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고 있는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의 권한쟁의심판 종류로
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 ‧군 또는 자치 구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와 시 ‧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만 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 주식회사에 대한 피청구인 순천시장의 과세처분이 국가위임 사무에 해당하고 피청구인 순천시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이 사건 세금에 대한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사이에 발생한 권한의 다툼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 순천시장의 ○○ 주식회사에 대한 세금 부과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피청구인 순천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2조와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위 부과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는 당사자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