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판시사항
쟁송취소의 경우에도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철회 제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처분청이 수익 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철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