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4)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판시사항
행정행위(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에 하자가 있어 취소된 경우에 원 행정행위의 효력이 회복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 부 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 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 바도 없으므로, 설사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 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 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