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4):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판시사항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3항이 과징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는 자진신고자 등의 범위를 직접 정 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의 입법 취지, 규정 형식과 내용 등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해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의 범위’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하여 단순히 과징금 등을 부과하기보다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부 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중지 또는 예방효과가 큰 경우를 중심으로 시행령에 정해질 것이라고 실질 적 기준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과 개별 사정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자 등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마련될 수 있다 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3항이 과징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는 자 진신고자 등의 범위를 직접 정하지 않은 채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