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9):조례와 법률유보, 포괄위임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판시사항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 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리, 조례도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