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12):구체적 규범통제
대법원 2019.6.13, 2017두 33985
판시사항
법원이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위헌·위법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의 의 미 및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 는 조항에 한정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법원이 법률 하위의 법규명령, 규칙, 조례, 행정규칙 등(이하 ‘규정’)이 위헌·위법인지를 심사하려 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 이어야 하고, 위헌·위법인지가 문제 된 경우에는 규정의 특정 조항이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 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조항이 위헌·위법인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 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해당 규정의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 유지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중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 되는 조항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