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 (3)
헌재 2018. 7. 26. 2015헌라 4
판시사항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이나 견해의 표명, 상호 협력 차원에서 조언·권고한 것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 나 침해할 위험이 있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처분’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행위 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 한 업무협조 요청이나 견해의 표명, 상호 협력 차원에서 조언 ‧권고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 출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행위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라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고 한 행위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이나 여 건이 허락하는 한 이 사건 정비지침에 따라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업무협조 요청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헌법상· 법 률상 보장된 권한들이 박탈되거나 권한행사에 제약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행위 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