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의제 (1): 절차집중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
판시사항
건설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한 경우 별도로 도시계획 법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상 같은 조 제4항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절차와 별도로 도 시계획법 제12조 등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칠 필요 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