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의제 (3):인허가의제의 효과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판시사항
산업집적법상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된다고 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건축허
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아스콘 공장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아스콘 제조업체가 그 공장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불허가 처분을 한 사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에 따르 면,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제1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8조 제1항). 그러 나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된다고 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산업집적법상 입주계약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는 목적과 취지,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따라서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그 공장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 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