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 (1):행정행위와의 구별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의사표시가 처 분인지 또는 공법상 계약관계의 의사표시인지 판단하는 방법
결정요지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 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 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