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 (4)
헌재 2003. 10. 30. 2002헌라 1
판시사항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 로 보임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보임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상 보장된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 였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사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 ‧보임행위는 헌법재판소 가 심사할 수 없는 국회내부의 자율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임위원 신분 의 변경을 가져온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 ‧보임 결재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