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 (5)
헌재 1998. 6. 25. 94헌라 1
판시사항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국가기관인 포항지방해운항 만청장의 요청에 따라 선박의 항행, 포항항광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어업면허 의 유효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청구인(대한민국 정부)은 수익자로서 불허가에 따 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허가를 요청한 행정관청으로서 그 손실보상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다투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만일 피청구 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를 부담하게 된다면 재정파탄에 이르게 되므로 그 손실보상금의 지급사무에 관한 권한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중 누구에게 속하는가를 확정해 달라’ 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분쟁의 본질은 이 사건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 불허가 처분으로 인한 어 업권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기간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가의 문제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효기간연장의 불허가처분 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직접적인 다툼 이 아니라(손실보상금 지급권한이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인 청구인에게 있음은 구 수산업법 제81 조 제1항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 손실보상금채무를 둘러싸고 어업권자와 청구인, 어업권자와 피청구 인 사이의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의 분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사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허가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채무의 채무자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 청구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청구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법률상 전혀 별개의 문제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인 채무불이 행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 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권 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