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행위 (4)
헌법재판소 2003. 6. 26.자 2002헌마 337, 2003헌마7, 8(병합
판시사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구 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 규제적, 구속적 행정지도)가 헌 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동 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 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 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순한 행정지도 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