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4)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판시사항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7항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도 ‘ 운영체 계, 평가지표, 수수료 등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제1항),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제4항)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 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보육사업안내 」에 평가인증취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에 해당하여 평가인증취소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