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의무 (2)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한 경 우 취소사유의 흠이 존재하는지 여부 / 해당 처분에 적용한 기준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인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 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해당 처분에 적용한 기준이 상위법령의 규정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등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 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