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이유제시 (4)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289 판결
판시사항
세액산출근거 등의 통지에 관한 규정의 성질(= 강행규정) 및 규정 위반의 효력(= 과세처분 자체 가 위법)
결정요지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세액산출근거 등의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세법상의 제 규정들은 단순히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조세행정에 있어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서 나온 강행규 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 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