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의 예외 사유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767 판결
판시사항
도로구역변경결정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가 행정절차법의 당사자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도로법 제25조 제3항이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 도록 하면서,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구역을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