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의 예외사유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
판시사항
행정처분 시 의견청취 예외사유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3호에서 ‘ 의 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 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 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 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가 의견진 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 등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데,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 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 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① 처분상대방인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처분을 좀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사정만으로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 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거나 그 자리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음에도 원고가 응하지 않았 다는 사정만으로 위 청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