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 (3)
헌재 2012. 7. 26. 2010헌라 3
판시사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2011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대하여 개별 지방자 치단체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결정요지
헌법은 제31조 제6항에서는 교육제도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사립대학의 설립, 운영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법령에 의하면,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 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구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 ‧경영자가 학교 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 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구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위와 같이 설립된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구 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되(구 고등교육법 제32조), 학칙 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하는데, 그 사항 중의 하나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 의 정원’이 포함되어 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또한 지방자치법은 제9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관련 사무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유아원 ‧유치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운영‧지도’에 대해서는 이를 지방자치단 체의 교육에 관한 자치사무로 정하면서도, ‘대학의 설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로 정하 고 있지 아니하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5호 가목). 위 각 법령규정의 내용을 종합하 면, 청구인(경기도)의 학교 설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유아원부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관한 사무에 한하여 이를 자치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적 이 익에 관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립대학의 신설이나 학생정원 증원은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수 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는 청구인(경기도)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