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하자의 치유 (3)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393 판결
판시사항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하자있는 과세처분의 치유요건
결정요지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하자의 치유를 허용하려면 늦어도 과세처 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