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권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판시사항
[1]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 근거(= 국민의 알 권리,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 [2]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의 법규적 효력 유무(소극)
결정요지
[1]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 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은 공공 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1998. 1. 1. 시행되기 전에는 구 사무관리규정 제33조 제2항과 행정 정보공개운영지침(1994. 3. 2. 국무총리 훈 령 제288호)에서 구체화되어 있었다. [2] 원심이, 피고가 1996. 3.경 미국 정부로부터 당시 미국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밀이 해제된 바 있는 1979년 및 1980년의 우리 나라 정치상황 과 관련한 미국 정부 보유의 이 사건 문서 사본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의 알 권리에 기한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서 '공개할 경우 외교관계를 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를 전제로 제 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정보공개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의 위와 같은 규정은 이 사건 문서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 은 모두 옳고, 거기에 정보공개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정보원(정보원)이나 기본권 제한의 근거 가 되는 법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국민의 알 권리에 기한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도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으로서 그 제한에서 오는 이익과 그 침해에 의한 해악과의 비교·형량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으나, 이 사건 문서의 성격과 내용, 피고가 이를 미국 정부로부터 제공받게 된 경위 및 그 당시 미국정 부가 이 사건 문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요청한 내용에 관한 피고의 주장 요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바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서의 공개에 의하여 초래될 외교관계상의 국익 침 해에 대한 피고의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어 그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공개 신청이 국민의 알 권 리에 기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