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 12두11409, 11416(병합
판시사항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개된 것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 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 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 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