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 (4)
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판시사항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국회의원이 자신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 피청 구인 적격을 가지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이들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헌법 제48조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되는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 여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고, 이러한 지위에 서 의안의 상정, 의안의 가결선포 등 의 권한(국회법 제10조, 제110조, 제113조 등 참조)을 가지는 주체이므로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할 수 있을 뿐(국회법 제12조 제1항 참조), 법률안 가 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인정 되지 아니하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