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제2호(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 판결
판시사항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관련 쟁점 정보는 협정 체결과 관련한 우리 나라의 대응전략이나 일본 측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협정 상대국의 교섭정보로 활 용될 여지가 충분하고, 외교적 신뢰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제2호(외교 관련 정보)로서 비공개대 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가서명만 이루어진 단계였고,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단계여서, 그 정보의 공개 시 협정문이 다르게 수정되
거나 협정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실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초래되어 국익에 반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제5호(의사결정 관련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갑이 외교부장관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 자료 및 회의록 등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외교부장관이 공개 청구 정보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을 쉽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부분공개도 가능 하 지 않 다 고 본 원 심 판 단 이 정 당 하 다 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