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제4호(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판시사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될 내용일 필요 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 중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 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됨
결정요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 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 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 하다.